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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도 집합금지명령 어길 경우 벌금
교육부는 이날 지자체·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지침 위반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러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역 관리 지침이 골자다.
오는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전국의 유치원·초중고교에서는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 의심 증상이 있을 땐 등교를 중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에는 이러한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관리 지침은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을 △등교 전 △등교 후 △수업 중으로 나눠 제시한 게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전국 유치원·초중고교의 개학을 4월 6일로 총 5주간 늦췄다.
◇식당 이용 땐 칸막이 설치하고 3~4교대로 배식
교육부는 일선학교에 개학 전 학교시설 전체를 소독하도록 했다. 특히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 의심증상이 있을 땐 등교를 중지시키도록 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생·교직원은 등교나 출근을 중지한 뒤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지켜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학생 건강관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확인 돼 등교 중지된 학생은 해당 기록지를 출석을 인정받는 증빙자료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개학 이후에는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실행된다. 책상 간 간격을 늘리고, 학년별 수업시간 종료 시각도 조정한다. 휴식 시간에 학생 간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교별로는 등·하교나 점심시간을 교차 실시할 수 있다.
급식시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한다.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을 결정토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예시에는 기존의 식당 배식을 교실 배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반별로 배식기구를 배치하는 등 학교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종전처럼 식당 배식을 할 경우 급식시간을 늘려 3~4교대로 학생을 분산해야 한다. 식사 때는 학생들의 좌석 간격을 늘리거나 칸막이를 활용한다. 기존 식당 이외에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급식 대신 간편식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당 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토록 하고 배식을 기다릴 때도 일정 간격을 유지토록 했다.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도 매일 2회 건강상태를 확인토록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조칙토록 했다.
◇유증상자 격리 공간 마련, 외부인 출입 금지
학교별로 유증상자를 격리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토록 했다. 등교 중 발열·호흡기 증상이 발견됐을 땐 별도 공간에서 대기토록하기 위해서다.
외부인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후 증상이 없을 때만 방문을 허가토록 했다. 또 엘리베이터 버튼,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은 일상 소독을 강화한다.
복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했다. 1명의 환자만 발생한 경우는 이동경로를 파악한 뒤 해당 시설의 이용을 제한토록 했다. 복수의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진자가 사용한 해당 층의 시설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부내에 설치된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개학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