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의 소시지, 만두, 순대 등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들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