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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25)씨의 강제 촬영 및 노출사진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씨의 여동생이 관련 판결 이후 심경을 밝혔다. 양씨는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와 함께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정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에서 투신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정씨의 여동생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10일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예원사건 실장 동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어차피 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가 죽은 지 6개월이 지났고 5월30일 무고죄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아무런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무고죄 관련 기사 한 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배드림에 며칠 전에 글을 쓴 후 저에게 서부지검에서 우편 하나가 왔습니다. 첨부해서 올리겠습니다. 전 오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 아무 힘이 없네요”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공개했다. 여동생은 해당 커뮤니티에 검찰에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고 싶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에 대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신상공개·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