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해 공작' 前삼성전자 전무, 이르면 6일 구속여부 결정

한광범 기자I 2018.08.03 11:06:03

법원, 6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서비스센터 기획폐업 등 노조 와해 기획 혐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모씨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목모(54)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목 전 전무는 당일 검찰 수사관들에게 구인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부장판사의 심문을 받게 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치면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여부는 6일 밤늦게나 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 담당 업무를 담당하며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미전실의 지시 아래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에 대한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목 전 전무는 ‘노조활동=실업’이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공작 활동을 지시했다. 그는 노조원이 소속돼 있던 지역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던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도록 했다. 또 노조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거나 재취업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을 불법 사찰하는 등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했다.

목 전 전무는 아울러 경찰청 소속 정보경찰이던 김모(구속기소)씨를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교섭에 사측 인사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6000만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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