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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준인건비를 통해 지자체 정원을 통제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분권형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행자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도 지난 24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업무보고에서 행자부에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 이행을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분권 공화국을 천명했다”며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분권이 근본적으로 개헌사항”이라면서도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걸맞은 조치들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선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조직권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분권 실현의 대전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손봐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지방소비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율 축소,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지방세제도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천명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관측이다.
이외에도 소방과 해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독립하게 됨에 따라 안전처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해지면서 행자부와의 재결합 여부도 관심이다.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고 국정기획위가 행자부·안전처·인사처의 통합은 공식 부인했지만 행자부와 안전처, 인사처의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게 관가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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