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개인 판매자가 역직구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줄이기로 했다.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아울러 해외 배송 시점에 주문·배송 정보만으로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종전 쇼핑몰업체에서 물류업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관세청은 또 현재 한·중 세관 사이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출업체들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 통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AEO MRA를 체결하면 관세청이 인정한 수출입안전관리 업체에 대해 상대국 세관에서도 통관 혜택을 준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스페인 등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열어 관세당국 간 통관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전국 5개 지역 본부 세관에 퇴직 세관 공무원 6명을 배치해 해외 통관 애로 해소 전담요원으로 활동하게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 경기 둔화 및 신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하에서도 지난해 11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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