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중앙대 특혜비리’에 연루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긍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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