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총공제율은 현행 4~7%에서 4~9%로 조정된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고용과 연계된 투자지원을 위해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율은 인하하되, 고용에 비례하는 추가공제율은 인상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투자를 하고 고용을 충분히 창출하면 세제지원이 줄지 않겠지만, 투자 규모보다 고용증가가 작은 기업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제지원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대기업(일반업종)이 수도권 안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추가공제금액 전액 돌려받기 위한 청년 고용증가 인원은(1인당 1500만원) 현행 2명에서 개정 후 3명으로 1명 증가에 그치지만,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행 200명에서 개정 후 267명으로 67명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특히 서비스업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토록 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고용계수가 높고 고용인원이 많지만, 제조업보다 투자규모가 작아 고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증가 인원당 한도(1000만~2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투자액의 3%)을 공제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을 1명 늘리면 현재 기본공제(4%) 400만 원, 추가공제(3%) 300만 원 등 700만 원을 세액공제로 받았지만,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추가공제액이 400만 원으로 늘어 모두 8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주 차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지방투자·서비스업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각각 1%포인트씩 인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