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8월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그러나 기존 법령과의 충돌, 대체인증수단 부족 등으로 각 업계 사업자와 정부, 이용자간의 혼란이 우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과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동통신사, 오픈마켓사업자, 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자와 법률 전문가, 각 부처 관계자가 참석해 각 업계의 의견을 나눴다.
방통위는 게임, 포털, 쇼핑, 전자상거래 등 일일 방문자수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부터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2014년까지는 웹사이트에서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을 완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번호는 대부분 유출된 상태로 해외에서 이를 이용해 계정을 만들거나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더 이상의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정보가 2차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으로 생년월일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인증 방법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통신·방송·인터넷 사업자들은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보다 효과적이고 완벽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여전히 국내 법제도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범 SK텔레콤(017670) 차장은 "방통위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할지, 본인확인 대체를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통사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도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진규 NHN(035420)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전자상거래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기존 법 제도와 접촉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 한명이 악의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경우 주민번호 확인없이 이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도 참석해 법제도와 관련해 방통위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대영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전자상거래법의 경우 사업자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 법이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해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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