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경기도 일산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계약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집단 계약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현실성이 없는 덕이 IC 건설, 영어마을 조성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했다며 이번달 8일쯤 법원에 정식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슷한 상황의 다른 단지에까지 확산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산 덕이지구에서 신동아건설과 동문건설이 분양한 하이파크시티는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사고 있다.
4872가구에 달하는 하이파크시티는 지난 1월 3.3㎡당 1500만원을 넘는 가격에 분양돼 일산지역 최고가를 기록하며 고분양가 논란을 빚기고 했다.
계약자들은 계약 당시 업체에서는 제2자유로와 연결되는 '덕이IC'가 단지와 인전해 건설될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분양업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 지도 등에 덕이IC를 표기해 놓고 이를 적극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자들은 "지금도 업체에서 사실상 불가능 한 덕이IC가 '언젠가는 생길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고양시청 관계자는 "덕이IC 건설은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분양업체들은 "택지지구 지도제작을 전문으로하는 업체의 지도를 인용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에 마련된 교통대책에는 덕이IC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분양업체에서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신동아건설은 제시한 '영어마을'도 현행법에 위반돼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측은 영어마을을 2블록에 별로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당첨자들은 이를 믿고 계약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학원은 상가에만 설치하고 10명 이상에게 총 30일 이상 교습하게 되면 학원으로 규정해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신동아건설은 "법 위반인 것을 뒤늦게 알았다. 상가 쪽에 공간을 마련해 영어교습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동문건설은 동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재설계에 들어갔다. 회사 관계자는 "모두 3가지인 설계 변경안 중 주민 투표를 통해 하나가 선정됐다"며 "여기에도 주민불만이 있으면 보완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계약자들은 분양업체의 대응이 무성의하다며 계약해제를 위한 소송을 벌이 태세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계약자는 "지난 7월 19일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모임을 갖고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오는 8일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하이파크시티는 DTI(총부채상환비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가 쪼개기'를 시도하다가 금융 당국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