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자영기자] "10년 전 선친으로부터 충남 서천의 밭을 상속받은 회사원 김 모씨는 그간 땅값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어 고민이다. 찾아가자니 번거롭고 주변에서 하는 말도 제각각이어서 도무지 가격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땅값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토지에 대한 공식적인 가격으로 `공시지가`가 있다. 국토해양부는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의 토지를 선정·조사해 매년 2월말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가 5월말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한다. 이는 보유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와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온나라(http://www.onnara.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80%에 맞추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 차이가 큰 경우도 많아 실제 가격을 가늠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손경지 하나은행 PB 팀장은 "서울은 그나마 거래가 많은 편이라 공시지가가 시가에 맞춰졌지만 강남 테헤란로 같은 곳은 시가가 공시지가의 3배가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도 토지 가격 정보를 찾기 어렵다. 매물의 위치 정보와 공시지가 정도 뿐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토지는 아파트처럼 거래가 잦지 않고 토지의 지목 및 주변 상황에 따라 한 필지내에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유형화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토지가격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실지 조사를 해야한다. 이같은 일은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전문가(감정평가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체적인 가격만 알아보고 싶다면 주변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게 손쉽다. 중개업자에 따라 부르는 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군데를 찾는 게 좋다.
JMK플래닝의 진명기 대표는 "땅은 인접해 있더라도 경사도, 형태, 도로 접근성 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해당 토지가 있는 중개업소를 2~3곳 이상 돌아보고 비교해야 그나마 근접한 시세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