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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대보마그네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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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6.07.20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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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200만원 부과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엄정하게 법 집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2차전지용 탈철기 제조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이 하도급 업체에 정식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제조를 맡긴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이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업체는 1994년 설립된 탈철기 제조업체로 2018년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에 납품하는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하도급 업체에 총 51건의 탈철기 바디·프레임·스크린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정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적힌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었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원재료 제공 조건 등 법정 기재사항도 일부 빠진 ‘발주서 겸 계약서’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를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원·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발주 방식이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과징금은 서면발급의무 위반의 특성상 위반금액 비율 산정이 어려워 정액 방식으로 부과됐다. 공정위는 현재 하도급법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액 과징금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법의 기본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하도급 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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