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부 신윤주 부장판사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청주시 청원구 자택에서 당시 14세던 딸 B양과 11세던 C양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각 5회씩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누가 집을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둘 다 대답하지 않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A씨는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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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에는 B양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집 청소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