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김하늘 양) 사망사건 이후 추진 중인 법으로 학내 안전 문제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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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권한대행은 이어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 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 학교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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