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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 “‘하늘이법’ 입법 노력…학교내·외 사각지대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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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5.03.10 11:30:00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다시는 학내서 비극적인 일 없어야”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안착 노력”
“늘봄학교, 프로그램·지원 인력 확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일명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입법 노력과 학교 내 사각지대 폐쇄회로(CC)TV 확대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늘이법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김하늘 양) 사망사건 이후 추진 중인 법으로 학내 안전 문제와 교사의 정신 건강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교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시는 학내에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늘이법’ 국회 통과 노력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 “학내 사각지대 CCTV 확대 등 학교 내외부 안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학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 교육과 디지털 역기능 예방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지역, 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 학교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인력 등을 확대하겠다”며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8000여 명 배치하고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안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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