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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
지난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10년만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 준상시적으로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임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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