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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의 근거로 삼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던 사안인 만큼 야당이 환노위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 안건을 처리한 것은 법사위의 법률안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위법 행위”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위기에 빠지자 이를 덮어보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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