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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인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그는 B군에게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3개월 전 9㎏였던 체중이 7.5㎏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