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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 이르게 한 친모 '징역 4년'…검찰 항소

강지수 기자I 2023.05.26 14:06:27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檢, 징역 10년 구형
1심 "친모 사회연령 14세 수준 고려…징역 4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검찰이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상태인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후 4개월가량 된 B군이 분유를 토하자 지난해 6월 중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았다. 그는 B군에게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3개월 전 9㎏였던 체중이 7.5㎏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현재까지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큰 범행이나 심리검사 결과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아이 돌보는 것이 미숙하고 자녀를 상당 기간 학대하거나 방임해온 것은 아닌 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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