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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탄소차액계약제’ 도입 검토…탄소감축 신기술투자시 손실지원

김경은 기자I 2023.01.31 12:10:38

환경부, ‘2023년 기후·탄소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CCfD 도입 검토…철강 등 다배출업종 우선 시범운영할 듯
탄소중립설비 투자시 자금지원…예산 전년대비 42% 증액
EU 탄소국경세 대비 수출기업 지원 전담조직(TF) 운영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철강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산업 지원의 일환으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기후·탄소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탄소차액계약제도는 기업이 감축설비에 투자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선진국도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업계 등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금환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재원 마련 방안, 대상 업종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기후대응기금 활용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 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에 투자할 경우 지원금액 예산을 전년 대비 41.7% 대폭 확대한 1388억원을 지원한단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연합은 CBAM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부터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 가운데 탄소다배출 업종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협상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지침서 마련 및 교육·상담(컨설팅)을 시행하고, 기업을 1대1로 밀착 지원하기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기업의 온실가스감축 배출 감축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기한인 2024년 12월에서 1년 앞당겨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다. 가장 주요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방안을 놓고 3월부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시작한단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국가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설정·할당하고 배출권의 여유 및 부족분을 업체간에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11월 현재 69개 업종, 733개 업체가 대상이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해 배출권거래제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만9100만t에서 2021년 3만2600만t으로 늘었다.

우리나라 배출권 유상할당비율은 유럽연합(EU) 등 해외에 비해 낮으며, 아직 28개 업종은 전량 무상할당이 이뤄지고 있다. EU는 무상할당 업종의 단계적 유상할당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상할당 비율은 산업이 70%, 발전은 10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상할당 비율은 3기 현재 10%에 불과하다.

이밖에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녹색금융 활성화 사업들이 추진된다.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한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국내외 ESG 경영 강화 요구에도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중견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ESG 컨설팅도 실시한다.

금 실장은 “2023년을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원년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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