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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란,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의 구역으로 대통령실 일대 상공뿐 아니라 서초·동작·중구 일부를 포함한다. 군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항적에 대해서는 군사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한 유감까지 표명했으나 입장을 번복하게 됐다.
사실 아니라던 입장 번복…"용산 집무실 안전에는 이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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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핵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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