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개통

조용석 기자I 2023.01.04 12:00:00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본격 시행
회사는 14일까지 등록, 납세자는 19일까지 동의해야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2배↑ 등 변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에 쓴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공제율이 2배 높아지고, 무주택자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한도도 확대돼 환급혜택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개별근로자가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를 내려 받은 후 이를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연말정산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자료를 직접 회사에 제공, 연말정산이 더욱 편리해진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15일부터 개통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생계비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상향 등의 변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지난해 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2배 상향됐다. 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2021년 사용금액 대비 5% 초과 금액)에 대한 20% 소득공제도 새로 도입됐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20%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및 새로 적용된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오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됐다. 이에 따라 작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한편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만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16년 처음으로 50만원을 넘어선 후 꾸준히 증가세다.

(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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