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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53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소득을 국외 이전하거나 국내 반입해야 할 소득을 현지에서 빼돌려 외화자금을 지속 유출했다”며 “경제 위기에서 해당 기업·사주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외화자금을 빼돌려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사적 사용(24명),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이다.
한 내국법인 A사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현지법인 B 지분 49%를 해외시장 진출 명목으로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 대여자를 통해 사주의 해외자금으로 축적했다. 사주는 B의 A 제품 판매 수익 배당금을 명의 대여자 명목으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배당소득 미신고에 과세를 하고 A가 끼워넣기 거래로 페이퍼컴퍼니에 준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조치했다.
다른 내국법인 C사는 사주가 해외에서 받은 자금과 회사 법인카드를 해외 체류비, 원정 도박에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카지노 호텔에서 사용한 것으로 거짓 결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아 4년간 64회에 걸쳐 도박자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한 세액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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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D사는 직접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등록하고선 상표권 사용료는 물론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비용, 브랜드 광고비까지 지불했다. 국세청은 D가 페이퍼컴퍼니에 매년 부당하게 부담한 개발비·광고비를 과세해 세액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다국적기업 자회사인 내국법인 E사는 코로나19 특수로 수요가 급증하자 국내 소비자보다 해외 관계사에 제품을 저가로 판매해 소득을 국외로 이전했다. 중간지주사는 국내 유보된 영업이익을 수천억원의 배당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배당을 받는 사람을 위조해 실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이 낮은 곳으로 바꾸는 행위도 벌였다.
역외 탈세는 국부가 부당 유출되고 과세 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고 국세청은 규정했다.
오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외환 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1조65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1조736억원, 부가가치세 4458억원, 소득세 697억원, 증여세 494억원 등 순이다.
오 국장은 “앞으로도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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