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회의 서비스로 성행위 중개… 방통심위, BJ 3명 수사의뢰

정다슬 기자I 2022.10.27 11:25:01

개인인터넷방송으로 유료아이템 보낸 이용자들에 대해
음란방송 진행하는 화상회의·메신저 접속 링크 보내

그림=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화상회의 서비스 등을 이용해 음란행위를 송출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BJ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3만~5만원에 상당하는 유료 아이템을 후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메신저 쪽지 기능을 이용해 별도의 접속링크를 전달했다. 접속링크로 연결된 화상회의 서비스, 메신저에서는 성기노출과 성행위 등 불법 음란방송이 진행했다.

이들은 ‘300개 쏘시면 ○○가 싹다보여요’, ‘안 보이면 환불 2배’, ‘많이 올수록 수위가 높아요’라는 등의 자극적 멘트와 자막으로 음란방송이 진행되는 화상회의 서비스로 접속할 것을 유도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BJ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음란물 유포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해당 BJ들이 음란물 접속을 유도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공유해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의 음란물 유통 수법이 다양화·음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통심의위는 주요 인터넷 개인방송을 중심으로 상시적이고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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