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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남동구의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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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기자I 2022.04.01 13: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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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쟁조정위 신청 요건 낮춰야
공무원 민원대응 적극적으로 임할 것 요구

조성민 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조성민(구월2동, 간석2·3동)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의원은 1일 “남동구는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동구 공동주택과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남동구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조정·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 조정 신청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며 “신청 요건이 높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분쟁 조정 신청 요건을 낮춰 입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남동구 공무원의 한 언론사 기고와 관련해 “언론을 통해 정책이나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만 해당 공무원이 사례를 소개하면서 민원인이 무섭다, 선동한다, 끌어내린다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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