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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해 1주 단위로 매매주문 제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고객이 1.4주, B고객 0.5주를 각각 주문하면, 증권사는 A·B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하여 2주 주문을 제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1주당 1000달러(약 118만원)이 넘는 테슬라 등 해외 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했고,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이달 말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가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해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엔 1주 단위 거래와의 차이점과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해야한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모든 종목에 대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을 확인해야한다. 또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해 집행하고 있어,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매매가격이나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 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고, 타 증권사로 대체도 불가능(1주 단위는 가능)해 증권사별 약관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라며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세부 제도 설계 및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 소요시간을 감안, 내년 3분기 중 서비스 개시를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