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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이날 오후 3시30분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는 ‘6대 범죄’에 국한됐으며 이외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과의 협력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원만한 협의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장은 앞선 취임사에서도 경찰과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 조항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법령과 절차위반이 없는지, 검찰이 사법통제를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경찰이 수사에 있어 더 큰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중요한 소임인 국민의 인권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 공수처, 경찰 등 국가기관과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며 이견은 국민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내일(8일) 김진욱 공수처장과의 만남도 앞두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검사 사건 ‘유보부 이첩’에 대한 협의점 모색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양 기관 간 수사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