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부 일반도로 제한속도 시속 50km로…주택가는 30km 제한

김경은 기자I 2021.04.15 12:03:58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효과
"통행시간 변화없어 교통정체 크지 않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오는 17일부터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하였으며,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효과를 확인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성숙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조성에도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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