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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입주자 등의 동의요건 완화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 확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이다.
먼저 주민공동시설 중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필수시설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2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한다.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이다.
이를테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변경하는 데에 주민 동의 기준이 완화된다.
승강기 등 시설물·설비 공사는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님을 감안해 동의요건을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경우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2013년 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운동 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각 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1996년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그러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17일 이전으로 확대해 차량대수 급증에 따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2013년 12월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단지 내 상가, 유치원 등의 파손이나 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정비했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서는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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