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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법에 대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한다면서 입법예고를 실질적·절차적 이유로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회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안’이 주관부서를 법무부로 단독 지정했다며 검찰이 속한 법무부가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단독주관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주관부서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시행령에는 개정법에 존재하지 않던 검사의 경찰수사 통제 권한을 다수 신설해 한계가 있다고 봤다.
학회는 애초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중요 범죄로 한정했지만 시행령안은 마약과 사이버 범죄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시행령안에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검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더욱이 학회는 검찰청법 시행규칙안이 별도 마련돼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학회는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취소하고 입법예고안을 재검토해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검사에게 사건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시행령안 제64조 제2항 조문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이 마약·사이버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검사의 수사를 인정하도록 하는 조문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응렬 경찰학교육협의회장(동국대 교수)은 “시행령안은 법률에 없는 검사의 권한을 신설했는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한 것”이라며 “시행령에서 경찰 수사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검사의 송치요구권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과 수사주체성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현호 한국경찰연구학회장(용인대 교수)은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로 규정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시킨 건 해석 가능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라며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개정법의 핵심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