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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실장은 “실질적으로 경증이나 최경증 환자가 어떻게 비용이 드느냐에 따라서, 확진자가 어떻게 증가하느냐 따라서 비용은 추후에 확정될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소송 실행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홍 실장은 “방역 당국하고 지자체에서 지금 고발한 내용들이 있다. 구체적인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법률검토를 하고 공단의 손해액을 산정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소송 대상이 “사랑제일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다”고도 말했다. 그는 “개인이 방역을 방해해서 본인이 확진판정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 건보법에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방역 방해 행위 일체가 구상권 청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홍 실장은 현재까지 확진자 치료에 들어간 비용이 1000억원에 가깝다며 치료 현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홍 실장은 “7월 말 기준으로 총 진료비가 949억원, 그 중에서 공단부담금액이 801억원”이라며 “12월말까지 된다하면 2만7000명 정도가 치료받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그럴 경우에 총 치료비는 1719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단검사비는 “12월까지 지속될 경우 905억원이 되고 공단부담금도 56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까지 예상 치료비, 진단검사비가 2624억원, 공단 부담금은 2016억원으로 예상된다는 결론이다.
홍 실장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금액을 환수하기 위해 여러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발적 납부 가능성이 낮은 이들을 상대로는 재산 압류 등의 대응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일단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재산 압류 등이) 가능하다. 세부적 법률 검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모든 지자체가 고발을 하고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단시일에 진행되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