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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주휴일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월 근로시간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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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12.24 12:32:23

임금체계 개편 위한 단협 개정시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기간 부여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내년 3월말까지 연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이재갑(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종료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월급제 노동자의 시급전환 방식시 법정 주휴일은 포함하지만 노사간 체결한 약정휴일수당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단체협약을 맺은 사업장의 경우 내년 6월말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상한제 위반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장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가진 설명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약정휴일수당과 시간을 소정근로의 대가·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지난 10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약정휴일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 뒤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은 시간급 환산시 적용시간이 243시간이 된다”며 “이같은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반면 법정주휴일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올해 초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정에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등의 이유로 최저임금 산정시 법정 주휴일을 포함키로 했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는 결국 최저임금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나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라며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임금체계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위반 논란이 생기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정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 장관은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대상은 최저임금법령 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 등의 지급주기를 변경하면 최저임금 위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이 장관은 “300인 이상 기업을 모니터링 한 결과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는 기업이 지난 3월에는 58.9% 정도였지만 10월 말 기준으로 87.7% 수준까지 늘어나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지만 여전히 12.3%의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이나 3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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