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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지난 14일 장 검사장의 보석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남은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장 검사장은 2013년 국정원 감찰실장으로 파견근무를 하던 시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남 전 원장이 검찰 수사 방해목적으로 구성을 지시한 간부진TF에 소속돼 서천호 당시 2차장, 변창훈 법률보좌관 등과 함께 검찰 수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장 검사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가짜 사무실을 마련해 가짜 서류를 비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제출을 요구한 국정원 내부 자료 중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정치 개입 지시가 담긴 부분을 감찰실 직원들에게 임의로 검게 칠하는, 비닉처리를 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언을 신문일정에 맞춰 해외로 출장 보낸 후 이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에 허위답변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검사장에 대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했고 검사 신분을 유지하며 국정원에 파견돼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해 국정장을 보좌해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국정원장 및 간부들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검사장은 2015년 2월 검찰로 복귀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전주지검장과 부산지검장을 역임했다. 그는 부산지검장 재직 도중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