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고

양희동 기자I 2015.12.30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2번(8·12월)에 걸쳐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전체 2416개(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개·하반기 269개)을 정비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토목분야는 가설공사 시 구조물 유형별(암거·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됐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과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해 변경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 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 등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 된 금속 기와, 금속판 등을 신설했다. 또 현장제작과 납땜, 용접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 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는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만 3000·1만 6000·2만㎉에서 2만 5000·3만㎉를 추가·확대하는 등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와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고된 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볼 수 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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