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토목분야는 가설공사 시 구조물 유형별(암거·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됐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과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해 변경했다. 건축분야에서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 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 등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 된 금속 기와, 금속판 등을 신설했다. 또 현장제작과 납땜, 용접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 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는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만 3000·1만 6000·2만㎉에서 2만 5000·3만㎉를 추가·확대하는 등 현행 시공실태를 반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발주처와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고된 2016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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