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따르면 영등포구의 지역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한 새 조례개정안이 이날 발효되면서 코스트코 양평점은 이달 두번째 일요일인 11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영등포구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코스트코 양평점이 오는 11일 쉰다는 현수막을 걸어 고객에게 알리는 등 의무휴업일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4월 롯데마트·이마트(139480)·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측이 행정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이 의무휴업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자 9월부터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식품 소방 건축 등 7개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을 가했다. 결국 코스트코는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매월 둘·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9월 조례 개정을 마치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 휴업일 지정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해당 대형마트 등에 사전 통지도 마쳤다.
반면 코스트코가 있는 다른 자치구는 조례 개정 속도가 더디다. 상봉점이 있는 중랑구는 지난달 조례 개정을 마치고 7일 시행에 들어갔다. 구내 대형마트에 사전통지하고 골목상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보름 정도가 필요하다. 중랑구 관계자는 “실제 의무휴업일이 재개되는 시기는 이달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재점이 있는 서초구는 지난달 3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구 의회에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구 의회 본회의가 다음달 초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 재개정은 내년 1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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