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를 쓰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카드사들이 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대폭 올리고, 리볼빙 자산에 대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리볼빙결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리볼빙 결제란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남은 결제대금은 이자를 내고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도한 이자율로 사실상 고금리 대출의 일종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우선 이용 한도 대비 소진율이 80% 이상인 리볼빙 자산에 대해선 자산건전성 상 ‘요주의’로 분류해 내년 말 결산부터는 5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연체만 없으면 정상으로 보고 2.5%만 적립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추가 적립금 부담은 무려 7500억원에 달해 카드사들이 리볼빙 결제를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저 1%까지로 운용되는 최소결제비율도 1~6등급은 10% 이상, 7등급 이하는 20% 이상 등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해 다음 달로 넘기는 금액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금서비스는 부실을 미뤄 나가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규 리볼빙 결제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 리볼빙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기존 약정 조건대로 결제할 수 있다. ‘지혜로운 선진 결제방식 페이플랜(payplan)’ ‘자유결제서비스’ 등 마치 새로운 서비스처럼 느껴지는 명칭도 ‘리볼빙 결제’로 통일된다.
김영기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이달 중 각 카드사는 리볼빙 결제 이용과 관련한 거래조건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 제도개선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