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3000만원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손 후보의 이른바 ‘3천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 파기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므로 ‘이번 선거에서 3천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공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공약, 즉 장래의 사실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법리는 수십년간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수많은 사법심사를 통하여 판례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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