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맹희씨 등 형제들이 제기한 상속 주식 인도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이 회장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냈다.
아버지인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에게 물려받은 삼성생명(032830)과 삼성전자(005930)의 차명 주식 중에서 자신의 상속 몫을 돌려달라는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또 이 회장 측은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소송 확대를 위해 제기한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조사 신청이 원고 청구와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망라돼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가 이맹희씨 측의 증거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맹희씨 측이 추가적인 주식 반환 요청에 나설 경우, 이번 상속 소송은 2조원대 규모로 커진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6일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태평양·세종·원에 소속된 6명의 소송 대리인단을 선임, 본격적인 소송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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