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감 몰아주기 과세 찬반 엇갈렸다"

최정희 기자I 2011.08.05 17:32:36

조세硏 정책토론회 개최
찬성파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 타당"
반대파 "위헌 가능성 크다..제2의 토초세?"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 전문가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5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된 정책토론회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5일 서울 소공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찬성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여 개념에 `정상시가로 거래하더라도 물량을 몰아줘 이익이 증가한 경우`를 추가하고, 주식가치 상승분도 동종업계와 비교해 현저히 상승했을 경우에만 과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철환 매일경제 논설위원도 "공정거래법상 규제가 있는데 왜 세금을 부과하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조세목적엔 규제도 있다"고 말했다.

증여세는 논리적으로 약해 `우연이득과세(불로소득)`라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영태 참여연대 소장은 "최근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부가 이전됐다고 의심되는 규모가 9조9000억원에 달한다"며 "일반 대중이 보기에 과도한 이익에 대해선 추가 과세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50%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과세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려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보다 현행의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 사람의 자산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증여인데 이런 측면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와는 관계가 없다"며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적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차라리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조사본부장은 "정상시가로 거래하는데 단순히 물량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1998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토지초과이득세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주식가치 상승분 증여세 과세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라는 일부분을 전체로 봐서 과세하는 방식이라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소득세로 과세할 것이냐 증여세로 과세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어렵다"며 "어떤 과세방안을 채택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지만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을 도입하더라도 2004년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때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반대했다.

이전오 교수는 "2004년부터 소급적용해야 과세대상도 많아지고 실효성도 커서 정부에선 그 방안을 원하겠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에 걸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도 소급적용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