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 솔루션)사업총괄 사장은 14일 경기도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나노시티 기흥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기자들을 초청해 미국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 `인바이론(Environ)`을 통해 `삼성전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바이론 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받으면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권 사장은 "보고서 내용 중에 공급사 비밀이 들어가 있다"며 "영업비밀을 제외하고는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권 사장은 또 "PR(포토레지스터, 감광제)에는 벤젠이 전혀 없다"며 "(벤젠 성분이) 공기 중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미공개 보고서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옅은 농도의 벤젠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
이에 대해서는 인바이론도 "벤젠에 대해 과거 모든 자료를 평가했지만 전혀 벤젠이 탐지되지 않았다"며 "삼성전자는 공정 과정에서 벤젠을 사용하지 않았고 공정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못 박았다.
삼성은 인바이론에 반도체 사업장 근무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6건의 사례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인바이론은 "6건 중 4건은 해당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2건은 실제 위험을 일으키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정도의 노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의미 있는 수준`의 노출이 없었다는 진단이다.
이 6명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바이론은 "6건의 사례를 독립적으로 살펴봤으며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개인이 누군지 상관없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사장은 "한국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6명이 맞다"며 "유해 물질에 일부 노출됐다는 결과가 나온 2명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람과 관계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중 백혈병에 걸린 직원과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용어설명
■ 벤젠: 콜타르를 분류· 정제한 무색의 휘발성 액체. 과거에는 석탄건류로 추출해 사용했지만 중독이 많이 발생해 용제로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벤졸이라고도 한다.
▶ 관련기사 ◀
☞[마감]코스피, 강보합..`만기일 막판 뒤집기`
☞`만기일은 만기일` 프로그램 6000억원 매물 쏟아져
☞코스피, 하락폭 축소..개인 매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