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찬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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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성 기자I 2006.12.27 18:49:20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막을 것이냐 규제할 것이냐.

2006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규모가 8200억~9100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7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는 문화관광부 주최로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와 학계, 게임업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로 불거진 이른바 `작업장`(오토프로그램 등으로 온라인게임 캐릭터를 키우고 게임 아이템을 수집해 수익을 얻는 것)의 폐해에 대해 공감했다. 작업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고, 해킹되는 문제를 일으켰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맞섰다.

◇ 완전 규제가 만능?..제도로 보완해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금거래로 인한 각종 사기 등 방지책과 보안조치 강화 등으로 보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정준모 게임분쟁연구소 소장(변호사)는 "고스톱이나 포커머니 등 도박성 웹보드게임이면 모르지만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가 사행성을 야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거래를 금지하게 되면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한 일부 부작용은 감소하겠지만 게이머들의 반발과 아이템 거래사이트라는 안전장치없이 사기나 해킹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더욱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으로 미성년자는 현금거래 금지나 거래금액 거래회수 제한,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 등 방지책 강구, 게임 계정 및 게임 보완장치 강화로 계정 도용 및 해킹을 막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게임계정보안 및 접속 절차를 인터넷뱅킹의 보안수준 이상으로 강화하고, 게임업체들은 온라인게임 중독성 완화와 게임내 아이템 비중 감소 등의 조치로 아이템 현금거래의 폐해와 부작용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아이템 거래를 불법화하면 MMORPG의 아이템 거래자를 대부분 범죄자로 만들고,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행위만을 허용해 결과적으로는 게이머들의 이익을 막고 게임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산업 위축+게임 부정 인식 못 떨쳐

아이템 현금거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중국 작업장의 피해와 바다이야기로 얼룩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쳐낼 기회라고 주장한다. 또 아이템 현금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게임업체들의 수익을 잠식해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게임산업 진흥에 전혀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해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게이머들이 게임 콘텐트를 빨리 소비하게 만들어, 게임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며 "이용자의 콘텐트 소비속도에 따라 추가적인 콘텐트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아이템 현금거래가 과도하게 되면 게임사의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게임산업 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의견이다.

이재성 엔씨소프트 이사는 "작업장은 게임을 재미 그 자체가 아닌 영리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게임 형평성을 훼손하는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업장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하고, 향후 개인과 개인간의 아이템 거래 문제는 차분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훈 중앙대 법대 교수는 "사행성이 없는 MMORPG라도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다면 이는 사행성 게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헌욱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본부장은 "아이템 현금거래는 건전 게임문화 성장을 방해하고, 사기와 폭행, 도용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32조1항7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게임머니, 경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있다. 그러나 결과물에 게임 아이템을 포함할 것이냐에 대한 격론이 일자 문화부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게임속의 아이템이라는 점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콘텐트로도 접근하는 등 다각도로 고려해야한다"며 "계속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문화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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