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카드 대란 관련자에 책임 물어야"

최한나 기자I 2004.07.16 15:38:01
[edaily 최한나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대해 `관료에 의한, 관료를 위한` 부실감사라며 관련 관료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악수(惡手)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교수)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감사는 카드대란의 모든 원인을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로만 몰아감으로써 재경부 및 금감위 관료들의 정책·감독실패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완전한 실패"라고 밝혔다. 특히 전 재경부장관으로서 카드정책을 담당했던 전윤철 감사원장이 감사에 참여한 것은 감사의 본질적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전 감사원장이 주도한 이번 특감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으로 국회는 전 원장의 제척 규정(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관련이 있는 때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규정)위반과 감사결과 왜곡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은 재경부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도 재경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감독기구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붕괴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구를 관료조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논리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금융감독체계가 갖고 있는 결함은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금융감독기구의 관치적 색채를 강화해서는 안된다"며 "금융감독기구 조직개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관련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으로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이원적 틀을 유지하면서 금감위 사무국의 금융감독 기능을 폐지, 의결 기구로서의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법령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과도기적 모습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가 완전히 민간기구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카드대란에는 길거리 모집 금지 해제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다며 규개위 인적 구성을 쇄신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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