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중 일부를 자동화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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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체계에서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데이터베이스(DB) 자동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의 참가시에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