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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근처 전신주 밑 주택 벽면 등에 피해자 B씨(31)의 사진 2매가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동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구청에 신고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A4 용지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입니다.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에 공유한다”며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 근방으로 이사 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적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