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의무 위반"…與 고발에 방심위 "사실과 달라"

정다슬 기자I 2023.03.03 15:52:08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일 국민의힘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등을 공개했다며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고소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방심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민원 내용이나 개인정보가 아닌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자료는 “국회의원실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정당발 민원은 국민의힘 1369건, 더불어민주당 318건으로 각각 집계됐다”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정당민원 현황을 밝힌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공개한 연도별 정당민원 통계자료는 민원 접수 시 기입한 단체명(정당명)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민원인 주소 등의 정보를 통해 소속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민원인 정보를 기준으로 자료 등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동의 없이 민원인을 밝힌 정 위원장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 보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형법 제172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정미디어위원회는 “방심위의 민원인 누설은 단순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을 넘어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방심위가 민원인 정보를 단순 공개한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이름으로 제기된 민원을 주소 등을 통해 어떤 정당 소속인지 식별해 산출하는 황당한 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국민의힘에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찰’ 행위이며 정 위원장은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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