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정치공작 수사축소' 백낙종 전 소장, 징역 1년 확정

한광범 기자I 2022.01.18 12:00:00

국방부 조사본부장 재직시 수사 축소 지시
대법 "수사 주체가 실체적 진실발견 방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4년 8월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사작성·행사,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권태석 전 조사본부 수사과장(예비역 육군 중령)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백씨 등은 국방부 조사본부 재직 시 사이버사 등의 2012년 대선과 총선 당시 조직적인 댓글 공작 수사를 고의로 축소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내 헌병부대 수장인 조사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백씨는 2013년 10월 조사본부가 사이버사의 정치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자 ‘조직적 대선개입이 아닌 부대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을 지시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태하 전 530단장으로부터 야당 대선후보들을 비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이버사 부대원 진술이 확보되자 담당 수사관 회유에 나섰고, 회유에 실패하자 해당 수사관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 8월 사이버사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방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서작성·행사)도 받았다.

백씨는 이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관에 비치된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퇴임 후 가지고 나와 횡령 혐의도 받는다.

백씨 등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로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에 부담이 될 가능성 등을 빌미로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수사의 주체임에도 스스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해 형사사법절차 자체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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