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의료광고 보험사기를 이어온 브로커 조직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0년 공·민영보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브로커일당과 함께 2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한 피해금액은 233억원에 달한다.
공영보험의 피해액은 159억원(68.1%), 민영보험은 74억원(31.9%)으로 집계됐다. 공영보험 적발액이 더 많은 건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해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전적 수법인 ‘실손보험 사기’는 여전히 극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25곳 중 14곳이 실손 보험사기와 연관이 있었고, 피해액은 58억원이었다. 병원이 가짜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줘 환자는 실손보험금을, 병원은 건강보험급여를 가로채는 수법이다.
13개 병원은 환자를 허위입원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13곳 중 9곳이 한방병·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여전히 빈발했다.
이번 조사에선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일삼은 브로커조직을 잡는 성과도 올렸다.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이 여러 병원과 공모한 사기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50건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한편, 기업형 브로커 조직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간 업무공조를 계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동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전수조사가 곤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