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경영비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에 60억 배상하라"

한광범 기자I 2021.08.24 12:34:18

유죄 확정 부분 중 배임액 배상 판결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상태 전 사장이 회사에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대우조선해양이 남 전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 전 사장이 대우조선해양이 59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남 전 사장은 고의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 수천억원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2019년 6월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8억 887만원을 확정했다.

기소 혐의 중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건축가 이창하씨로부터 금품수수액 3억 4000만원(배임수재) △오만 해상호텔 허위공사 대금 11억 5000만원 지급(배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지인회사 바이올시스템즈 44억 투자(배임·뇌물공여) △연임로비 목적 뉴스컴 박수환 대표 홍보대행 고가 계약 체결 손해액 15억 8000만원(배임)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남 전 사장에 대해 “배임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68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바이올시스템 투자금과 뉴스컴 홍보대행 계약에 따른 손해액 합계를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별도로 변제가 이뤄진 오만 해상호텔 배임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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