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며 기피신청을 했다”며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항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7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 진행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 신청서를 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 단죄 발언을 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되는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