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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등의 거래를 금지하고, 위반 땐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 소속 경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에 1280㎡ 면적의 과수원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산단 지정 1년 전 국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스마트산단의 경우 전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의 투기 의혹 등이 추가로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김 청장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고하 등을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며 “특히 공직자의 내부정보 부정이용 등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구속수사를 추진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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