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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특별방역기간…"연말연시 모임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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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0.12.04 11:41:1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
수능 이후 비대면 학사운영·교통수단 방역관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중대본은 특별방역기간에 △모임·행사 자제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증상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활동 사례별로 세밀한 방역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3일 서울 중랑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먼저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축제와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대면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제와 차량 이동형 축제장 관람, 행사 출입 인원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수능 이후에도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를 이어간다. 대학별 평가 집중 관리기간인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학사 운영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하며, 학원이나 대학가 주변의 음식점 등 수험생 및 학부모 밀집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고, 방역상황에 따라 판매 비율을 제한한다. 관광, 일회성 운행 목적의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탑승객 명단 관리 및 방역수칙 안내·확인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해수부와 해경이 참여하는 안전운항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테이블 가림판 설치, 혼잡안내 시스템 운영과 이용객 승·하차 동선 분리로 밀집을 방지하고 철저한 소독과 환기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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