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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공기관 참여시 ‘고밀재건축’ 허용..기부채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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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I 2020.08.04 10:34:04

8.4공급대책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기관 참여시 ‘고밀재건축’ 허용. 다만 기부채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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